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 오디오 목록으로

2026.09.07 21:48 · 팟캐스트

비상장주식 사기 안 당하려면…‘다트’부터 열어 검색해봐야

금감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작은 의심도 한 번 더 확인”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이 이달 칠 일 보도자료로 내놓은 내용을 다뤄볼게요. 비상장주식 투자 유의사항입니다. --- 지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곧 상장할 회사인데, 지금 들어가면 몇 배는 남아." 솔깃하죠. 상장 전이니까 싸게 살 수 있고, 상장되면 크게 오른다는 논리예요. 그 회사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권유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일단 듣게 됩니다. ---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본인도 속고 있는 경우거든요. 문제는 그 회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권유받는 사람이 직접 확인할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금감원이 짚어준 핵심은 이겁니다.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라고도 부르는 곳에서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는 것. 거기서 사업보고서가 나오면 매출이나 주주 현황도 볼 수 있어요. 감사보고서조차 안 나온다면, 외부 감사 기준도 못 미치는 소규모 회사라는 뜻이에요.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신호죠.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자공시시스템,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FINE),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인 카인드(KIND),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포털까지. 각각 다른 걸 확인해야 해요. 이 채널들을 평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기는 빠르게 치고 빠지는데, 확인 절차는 여러 단계에 흩어져 있어요. 오히려 이 복잡함 자체가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 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어요. 비상장주식이라도 쉰 명 이상한테 투자를 권유하면 자본시장법상 공모 행위에 해당해요. 비상장이니까 아무렇게나 팔아도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이 경우엔 전자공시시스템에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가 반드시 올라와 있어야 해요. 서류가 없다면, 이미 위법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비상장이니까 공시 안 해도 된다'는 말, 맞는 말이 아닙니다. --- 마음에 걸리는 건 이거예요. 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확인 방법들을 미리 알고 있을까요. 허위 투자권유는 보통 신뢰 관계 안에서 시작돼요. 지인,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야 이성이 따라오는 구조예요. 그때 확인하려면, 어디서 뭘 봐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고 나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이건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요.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으면, 그 회사 이름을 다트(DART)에서 먼저 검색해보세요. 감사보고서조차 없다면, 상장 이야기는 아직 멀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권유한 회사가 정식 금융회사인지는 금감원 파인(FINE)에서, 상장 준비 여부는 한국거래소 카인드(KIND)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투자 피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일천삼백이십사(1332)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