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01:27 · 팟캐스트
“비리 신고하고 18억 받았다” 보상 더 세진다…공익신고 보상금 예산 ‘49억→451억’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 기준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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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구청이 조합 땅 면적을 바꿔주고, 법적 근거도 없이 승인 서류를 내줬다는 걸. 말하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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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자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숫자 때문입니다. 지난해 십이월, 권익위가 이 신고 한 건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상금은 십팔억 이천만 원이었거든요. 2002년 제도가 생긴 이래 개인에게 지급된 역대 최고액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막은 건 약 삼백칠십오억 원어치의 국공유지였습니다. 조합에 공짜로 넘어갈 뻔한 돈이었죠. 결국 그 돈은 공공재정으로 돌아왔고, 그 기여분을 토대로 보상금이 산정됐습니다.
보상금이 곧바로 나오는 구조는 아니에요. 신고 뒤 수입이 실제로 회복되고 법률관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신고자가 직접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두 단계 거쳐야 비로소 결정이 납니다.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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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 구조를 크게 바꾸겠다고 합니다. 신고 보상 예산을 올해 사십구억 원에서 내년에 사백오십일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아홉 배 넘게 늘리는 겁니다.
금액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보상금이 신고로 회복된 금액이 클수록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였거든요. 큰 비리를 잡아낼수록 오히려 비율이 내려가는 셈이었죠. 앞으로는 이 구간별 차등을 없애고 수입 회복액의 30% 단일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보상금 상한도 없앱니다. 지금까지는 부패 신고엔 아무리 큰 사건이어도 삼십억 원 이상은 받을 수 없었는데, 그 천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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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신고꾼'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익신고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통령은 지난 칠월 업무보고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전문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는 걸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요.
인권연구소장 김언경 씨는 YTN 라디오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포상금은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 공익제보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사후적 보전"이라고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우리가 '신고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신고자가 감수한 것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 건지. 업계 퇴출, 소송, 생계 위기. 신고 한 번으로 그 뒤가 통째로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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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건 단순히 신고 많이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험을 먼저 감수한 사람에게 나중에라도 제대로 돌려주겠다는 선언에 가까운 거죠.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 큰 비리일수록 혼자 감당하는 무게도 컸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를 제도가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번 예산 변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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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