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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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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19:44 · 팟캐스트

“점주 10%에 협의권…가맹사업법 시행령 보완해야”

프랜차이즈協 간담회서 강력 촉구 대표성 부족…등록 기준 높여야 외부인 개입땐 기밀 유출 우려도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올해 연말, 정확히는 십이월 삼십일일 시행 예정인 법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 — 편의점이나 치킨집, 카페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부에 공식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 어느 치킨 브랜드를 떠올려 보세요. 가맹점이 천 곳쯤 되는 브랜드요. 재료값이 오르고, 배달 수수료도 오르고. 점주들 사이에서 "본부에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구가 없어요. 공식으로 요청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답답함에 응답하는 게 이번 법 개정이었습니다. --- 이번에 새로 생기는 권리는 '협의 요청권'이라고 부릅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입 요건을 갖추면, 본부에 거래 조건을 협의하자고 공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삼일, 이 법을 실행할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제동을 겁니다. 팔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 협회가 가장 문제 삼는 건 숫자 하나입니다. 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가맹점 비율 — 처음 정부 초안엔 삼십 퍼센트 이상이었어요. 그게 최종 예고안에선 열 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세 배 넘게 기준이 내려간 거죠. 왜 문제냐고요? 가맹점 천 곳짜리 브랜드라면 백 명만 모여도 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격을 올려 달라는 단체, 가격을 유지해 달라는 단체가 동시에 생길 수 있잖아요. 나머지 팔백 명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로요. 누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 협회장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대표성 문제는 본부 입장에서 유리한 논리이기도 하거든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흐지부지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기 어려운 현실, 그 현실이 낮은 가입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제도를 막자는 게 아니라 보완하자는 주장이라면 — 그 보완의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 비용 얘기도 나왔습니다. 가맹점 삼백 곳 규모의 본부가 연간 두 차례 협의에 대응하면 최소 사천삼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 이건 협회 측 추산이에요. 법무팀이 따로 없는 작은 본부는 사람을 새로 써야 한다는 거죠. 프랜차이즈라고 다 큰 기업이 아니라는 점, 그건 맞습니다. ---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것과, 그 권리를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기준을 너무 높이면 단체를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너무 낮추면 대표성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 텐데 —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라면 이겁니다. 권리가 생겼다는 것과 그 권리를 쓸 수 있다는 것 — 그 사이에는 꽤 긴 거리가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