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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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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 00:56 · 팟캐스트

韓총리 “소비자 全분야 집단소송제 도입…대규모 피해 구제”

법원 자료제출 명령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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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발언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플랫폼에서 물건을 샀는데 불량이 왔어요. 환불을 요청했더니 업체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혼자 소송을 걸기엔 소송 비용이 물건값보다 많이 나와요.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런 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부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집단소송이라는 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싸울 수 있는 제도예요. 지금까지는 소비자 전 분야에 이게 없었다는 게 사실 좀 놀랍죠. 여기에 하나 더 붙었어요. 법원이 사업자한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도 같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를 가진 쪽이 사업자잖아요. 소비자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는 구조, 그걸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커지면서 피해 방식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예전엔 가게 하나에서 피해를 봤다면, 지금은 같은 플랫폼에서 수백, 수천 명이 동시에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는 구조예요. 피해는 집단화됐는데 구제는 여전히 개인이 혼자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총리 발언에 AI 기반 시장 감시,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친환경 표시 규제, 일회용기 전환 지원까지 한꺼번에 담겨 있거든요. 이번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에요. 차수를 세다 보면 자연스레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 이전 계획들은 어디까지 됐을까, 라는 거. 계획이 쌓이는 만큼 실행이 따라갔는지, 그게 이번에도 물음표로 남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른다면, 이거예요. 피해 구제의 핵심은 누가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집단소송이 가능해져도, 증거를 사업자가 내놓지 않으면 공허해져요. 자료제출 명령제도가 같이 묶여 나온 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 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