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15:58 · 팟캐스트
프랜차이즈協 “10% 점주가 전체 대표하나…협의 남발, 분쟁 반복 우려”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전면 보완 촉구 “10% 등록 기준으론 점주 대표성 부족해” 영세 가맹본부 협상비용 연 4300만원 추산 “외부인 개입 레시피 등 영업 기밀 유출도”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내용을 짚어볼게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령 예고안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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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상상해보시겠어요. 본사에서 튀김유 공급가를 올렸어요. 납득이 안 되는데 혼자선 아무 말도 못 했죠. 그런데 이제 같은 브랜드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면,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본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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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번에 공정위가 예고한 '협의요청권'의 핵심이에요. 오랫동안 점주들이 요구해온 제도인데, 드디어 법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점주와 본부 사이에 소통 통로가 없었다는 건 업계도 인정하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협회가 문제를 삼은 건 그 기준이에요. 이번 예고안을 보면, 전체 가맹점의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모이거나 최소 서른 명 이상이면 단체를 만들 수 있어요. 처음 초안에서는 서른 명 중 아홉 명 이상, 그러니까 30%가 넘어야 했는데, 최종안에서 10%로 훨씬 낮아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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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이 든 예시가 꽤 구체적이었어요. 가맹점이 천 곳인 브랜드라면, 100명짜리 단체 하나는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고, 다른 100명짜리 단체는 가격을 유지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점주 팔백 명의 의견은 어디 가냐는 거죠. 어느 쪽 요구를 전체 매장에 적용할 거냐는 질문은, 사실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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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걸 단순히 본부가 불편해서 반대하는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협회가 꺼낸 건 비용 얘기였어요. 가맹점 300개짜리 중소 본부가 일 년에 두 번 협의에 대응하면 최소 사천삼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법무팀도 협상 인력도 없는 곳에서, 여러 단체가 순서를 바꿔가며 안건을 들고 오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프랜차이즈 하면 대기업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로 가맹본부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에요. 이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보호하려 했던 점주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이 돌아올 수 있다는 시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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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눈에 들어왔어요. 외부 대리인 문제예요. 처음 초안에서는 제3자가 협의 자리에 직접 참여하는 걸 제한했는데, 최종 예고안에서는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라는 표현이 추가됐어요. 협회는 이 표현이 너무 넓다고 봤어요. 여러 브랜드 협의에 외부인이 동시에 참여하다 보면, 원가나 공급단가, 레시피 같은 영업 정보가 흘러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경쟁력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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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논쟁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대표성'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10%가 모인 단체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냐는 물음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노동조합도 소수 조직으로 시작하고, 협의체도 처음엔 작은 목소리에서 출발하거든요. 반면 기준이 너무 낮으면 목소리가 분산되고, 오히려 아무도 대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공정위는 11일 가맹본부 측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에요. 협회는 단체 대표성 기준, 협의 대상의 범위, 외부 대리인 제한, 재협의 간격 이 네 가지를 건의할 거라고 밝혔어요. 입법예고 기간 안에 공식 의견도 제출할 계획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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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같은 법이라도 기준선 하나가 어디냐에 따라, 제도가 보호하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계의 디테일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