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23:01 · 팟캐스트
커피 프랜차이즈 등 4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적발
약정서 지연 발급 등 총 23건 위반 적발 벌점 2점 및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9일 발표한 납품대금 연동제 조사 결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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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컵 하나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커피 프랜차이즈나 식품 회사에 납품하는 작은 공장이요. 어느 날 갑자기 원료 값이 치솟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번지면서 국제유가가 올랐고,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와 에틸렌 가격도 덩달아 뛰었거든요. 근데 납품 단가는 그대로예요. 더 내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죠. 원청이 큰 회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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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 조사가 나온 배경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제라는 게 있어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그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자는 약정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사이에 맺도록 하는 제도예요.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제도고요. 원청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쥐고 흔들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묶어두는 장치인 셈이죠.
중기부는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쓰는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커피 프랜차이즈 쪽 위탁기업 열다섯 곳을 먼저 서면으로 들여다봤어요. 이 중에서 의심이 가거나 서류가 부실한 일곱 곳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납품하는 협력업체들한테 설문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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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네 곳에서 스물세 건의 위반이 나왔는데, 그 대부분이 연동 약정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였어요. 스물세 건 중에 열두 건이 이 경우거든요. 절반이 넘어요. 늦게 준 게 아니라, 아예 안 준 거예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시간이 꽤 됐는데도, 일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이 약정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몰라서인지, 알면서 미룬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원료 값 올라간 건 그대로 납품 업체 몫이 됐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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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어요. 이번 조사가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나선 '직권조사'였다는 점이에요. 누군가 신고를 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상황을 보고, 먼저 들여다본 거죠.
그러니까 수탁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구조가 작동한 거예요. 물론 이번 한 번으로 다 해결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제도가 완전히 유명무실하지는 않다는 건 확인된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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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번에 적발된 네 곳은 벌점 이점과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어요. 실제로 연동 약정이 안 된 채 납품이 이루어졌던 기간 동안 손해를 본 협력업체들이 있었다면, 과태료 천만 원이 그 손해를 메워주진 못하거든요.
제도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것과, 이행 안 된 기간의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는 것 — 이 둘이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중기부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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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드리자면 — 납품대금 연동제는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거래가 있으면 약정을 맺어야 하는 구조예요. 수탁기업 쪽에서 연동 약정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쪽에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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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