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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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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23:02 · 팟캐스트

개정 노조법 6개월 만에…‘원·하청 교섭’ 첫 타결 나왔다

현대제철, 4개 자회사 노조와 단협 체결 교섭단위 분리하고 안전의제 국한 덕분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소식을 들고 왔어요. --- 당진제철소. 쇳물이 흐르는 현장에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법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합의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 노란봉투법이 뭔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에 대해 교섭 의무를 질 수 있다, 그 범위를 넓힌 법이에요. 이전까지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우리랑 교섭할 수 없다"는 논리가 통했거든요. 법은 바뀌었는데, 실제로 합의까지 간 사례는 없었어요. 6개월 동안. 현대제철은 그 벽을 어떻게 넘었을까요. 일단 순서가 있었어요. 원청 노조와의 임단협을 먼저 끝냈어요. 그다음에 4개 자회사 노조와 테이블을 열었고요. 동시에 다 잡으려 하지 않고, 단계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의제를 하나로 좁혔어요. 산업안전. 임금 인상은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어요. 노동위원회가 임금에 대해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협상이 깨질 수 있는 지점을 처음부터 빼둔 거죠. --- 이게 현대제철만의 이야기냐면, 그렇지 않아요. 원·하청 구조는 한국 제조업 전반에 깔려 있는 구조니까요. 자동차, 조선, 철강. 이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려 해도 번번이 막혀왔어요. 법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보여준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 타결이 주목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용보다 방식 때문에. 이 방식이 복제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처음으로 '됩니다'가 나온 거거든요.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산업안전으로 의제를 좁혔다는 게 타결의 열쇠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역으로 말하면, 임금은 아직 원청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한 것이기도 해요. 법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혔는데, 실제 교섭에서 임금은 빠졌어요. 타결을 위해서.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법이 바꾸려 했던 것 중 핵심이 임금이었다면, 이번 타결이 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인지, 아니면 임금을 계속 빼는 관행의 출발점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처음'이라는 게 항상 완성을 뜻하진 않아요. 이번 타결은 원·하청이 합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방식도 남겼고요. 그런데 합의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는 아직 열린 질문으로 남아 있어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