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13:15 · 팟캐스트
국내서 만들어도 수출하면 세액공제 ‘0’…한경협 “정부안 손봐야”
생산세액공제 국내 판매분만 적용 미래차·바이오·SMR도 대상 확대 요구 적자 기업엔 미사용 공제액 환급 제안 고용공제 유지·이월기간 15년 이상 건의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회에 낸 세제 건의안 이야기를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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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에요. 라인을 새로 깔고, 장비를 들였어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해외로 나가면, 세금 혜택은 없어요. 같은 공장, 같은 라인, 같은 제품인데 —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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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이 이 부분을 짚었어요.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얘기인데요. 국내에서 생산한 전략 품목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같은 여섯 개 분야가 대상이에요. 취지는 좋아요. 국내 생산을 늘리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 좀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내수용으로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데, 수출하면 혜택이 없어요. 같은 제품인데요. 한경협은 미국이나 일본처럼, 어디에 팔든 국내에서 만든 것이면 혜택을 줘야 생산을 늘릴 이유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공장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어디에 파느냐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제조 결정은 그 전에 이미 내려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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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한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경협이 국회에 낸 의견서에는 열 개 법령에 걸쳐 쉰한 개 과제가 담겨 있어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모은 거예요.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요청도 있어요.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에스엠알 — 소형모듈원자로요 — 이런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자 기업 문제도 나왔어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적자가 나면 깎을 세금 자체가 없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경협은 미국처럼 쓰지 못한 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했어요. 반도체나 바이오처럼 투자 이후 수익이 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산업에서, 초기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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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대목에서 좀 멈추게 됐어요. 세액공제 이월 기간 이야기요. 지금은 쓰지 못한 공제액을 십 년 안에 써야 해요. 한경협은 이걸 최소 십오 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에요. 수익이 나는 시점이 산업마다 다르다는 걸 제도가 따라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이 실제로 투자를 실행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혜택이 실제 고용이나 생산으로 이어졌는지 추적하는 구조가 같이 설계돼야 하는 거 아닐까 — 이 부분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거기까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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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드리자면 — 같은 공장에서 나온 같은 제품이라도, 어디에 파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업들에서 나오고 있고,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다음 장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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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