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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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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22:25 · 팟캐스트

12월부터 지방정부도 사업장 ‘근로감독’ 한다

노동부와 감독관 공유 체계 시행 30인 미만 사업장 등 범위 제한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을 들고 왔어요. 편의점 알바를 처음 시작한 스무 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랐고, 계약서를 썼는지도 가물가물했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도, 어디다 물어봐야 하는지 몰랐던 그 시절. 그 알바생이 일하던 가게. 직원 다섯 명짜리 작은 사업장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곳에 근로감독관이 찾아오기란 쉽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한 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워낙 많으니까요. 신고가 들어와야 움직이는 구조고, 신고조차 못 하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게 73년 동안 유지돼 온 구조예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용노동부 외에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거든요. 그게 이번 달, 바뀌기 시작합니다. 12월부터 경기도, 제주도 같은 지방정부가 직접 관내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73년간 혼자 쥐고 있던 권한을 처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딱 그 편의점, 그 작은 식당, 그 소규모 제조업체들이죠. 지방정부 감독관 한 명이 첫해에 서른 곳을 맡고, 내년엔 전국 합산으로 최소 천오백 곳을 볼 거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예상이에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위치예요. 지방정부는 그 동네를 알고, 그 사업장 옆에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접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좀 걸렸어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좁아요. 근로기준법 위반 점검,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까지는 되는데, 노동자가 직접 신고를 넣는 진정·고소 사건은 제외예요. 파견법, 노조법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법도 빠지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여기선 다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직접 "저 부당하게 해고됐어요"라고 신고하는 건 여전히 고용노동부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처음이니까 범위를 좁힌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 예방과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어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단속보다 예방이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리고, 더 효과 있으니까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면 이거예요. 73년 만의 첫 변화예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시작점이에요. 내년 이맘때 천오백 곳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로감독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