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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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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14:14 · 팟캐스트

채무조정 실패해도 1조 추가로 빚탕감

■ 정부, 새도약기금 확대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환 이력 있는 재연체자 포함 내달 관계기관 협약 개정 추진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5년 기준, "9일 금융계에 따르면"으로 시작한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듣다 보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지점이 생기실 거예요. --- 한 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 년 전쯤, 빚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매달 일부씩 갚아나가는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또 무너졌습니다. 일을 잃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그냥 더 버티기가 힘들었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결국 그 계획도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연체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새도약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안 됐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십 월에 출범했습니다. 오천만 원 이하 개인 신용대출 중에서, 연체가 칠 년 이상 된 것들을 탕감해주는 제도예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 전액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원금의 팔십 퍼센트를 없애줍니다. 나머지는 십 년에 걸쳐 나눠 갚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연체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받으면, 그 절차가 시작되는 순간 연체 시계가 사실상 리셋됩니다. 절차가 중단되면, 그날부터 다시 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빚을 못 갚은 게 십 년 전 일이어도, 중간에 채무 조정을 받았다 실패했다면, 연체 기간은 훨씬 짧게 잡혔던 거예요. 칠 년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거죠.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노력해봤던 사람이 배제됐습니다. --- 정부는 이걸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초 연체일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채무 조정 이력이 있어도, 처음 연체가 칠 년이 넘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새롭게 매입 대상에 들어오는 채권이 최소 오천억 원에서 최대 일 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꽤 넓은 범위입니다. ---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명지대 조동근 명예교수는 "채무자들 사이에서 국가가 책임져줄 것이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른바 도덕적 해이 우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걸렸어요. 반론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한 번 탕감받고, 다시 실패하고, 또 탕감받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빌리면 어떻게든 돌아온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칠 년 이상 연체 상태에 있다는 건, 이미 삶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한 번 채무 조정에 도전해봤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논리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기억해두실 게 하나 있어요. 이번 개편은 다음 달 협약 개정을 통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받다 중단됐고, 최초 연체일이 칠 년을 넘었다면, 이제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본인 또는 주변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논란을 들으면서도,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는지는 한 번쯤 같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