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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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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19:05 · 팟캐스트

코인 손실은 세금에서 빠지지 않는다

[코인과세 4대 쟁점] ② 코인 ETF와 다른 과세 해외주식·ETF는 손익합산하는데 코인 투자손실은 다음 해로 못넘겨 ③ 250만원만 기본공제 금투세 폐지,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유사 투자자산인데도 稅부담 차이 ④ 취득가 직접 산정 부담 검증할 공적체계 없어 개인이 입증 해외 투자자 원천징수 분쟁 불보듯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3일,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 스마트폰으로 코인을 사고 판 적 있으신 분이라면, 내년부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가상화폐 과세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 이형일 후보자는 이날 "세부 기준은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간다는 뜻이죠.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 해 동안 코인을 사고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서 이백오십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세금이 붙어요. 세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이십이 퍼센트입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꽤 복잡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 이 세금의 분류가 첫 번째 문제예요. 가상화폐 소득은 지금 '기타소득'으로 묶입니다. 복권 당첨금이나 상금과 같은 칸이에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라는 거죠. 2020년에 과세 체계를 처음 만들 때 법적 정의가 없어서 일단 여기 집어넣었고,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이 분류 때문에 생기는 구멍이에요. 올해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었다고 해봅시다. 그 손실을 내년으로 넘겨서 나중에 번 돈에서 빼주는 걸 '손실 이월공제'라고 하는데, 기타소득은 그게 안 됩니다. 첫해에 잃고, 이듬해에 벌었다면 — 실제로는 그 차이만큼만 남긴 건데 — 세법에서는 이듬해에 번 금액 전체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 그런데 여기서 뒤집히는 게 있습니다. 코인 자체는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코인을 담은 ETF는 달라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돼서, 다른 해외 주식이나 ETF에서 난 손실과 합산해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코인은 안 되는데 코인 ETF는 된다는 겁니다. 같은 자산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죠. 업계 쪽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취득가 검증이에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옮겨온 코인은 언제, 얼마에 샀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사(DAXA), 그러니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공동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취득가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양도차익 산정 자체가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 마음에 걸리는 건 속도예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없습니다.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디파이 같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도 없어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쓰도록 제도화하면서도 세법에서는 투자 목적 코인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결제할 때마다 취득가와 그 시점 가격을 비교해서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거죠. 법적 성격도, 분류 체계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기준이 먼저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먼저 정의돼야 과세 당국이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더 불편하기도 해요. --- 오늘 기억할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이 세금은 단순히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과세 시작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