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3 12:26 · 팟캐스트
임광현 “몰라서 더 낸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돌려드리겠다”
엑스(X)에 “올해 첫 시행”...납세자 맞춤 안내 강조 특례 신청·취소 유불리 국세청이 직접 비교해 분석 신청 유리 5700명·취소 유리 2900명 수치 제시해 과거 과다 납부 사례도 발굴해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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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2025년 5월 13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에서 시작합니다.
집 한 채를 부부 이름으로 같이 올려뒀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신청 기간이 됐다는 안내는 왔는데, 특례를 신청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홈택스에 들어가서 모의계산을 해보라고 적혀 있어요. 숫자 몇 개를 넣고, 두 가지 방식으로 나온 결과를 비교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 까다로운 일이에요.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열두 억 원을 빼고, 거기다 나이랑 집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액이 열여덟 억 원으로 더 큰데, 세액공제는 없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이 얼마냐, 부부가 몇 살이냐, 얼마나 오래 살았냐에 따라 전부 달라지거든요. 세법에 익숙한 사람도 헷갈릴 수 있는 계산인데, 국세청은 지금까지 그 판단을 온전히 납세자에게 맡겨뒀어요.
그런데 이게 특정한 누군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세청이 이번에 직접 들여다봤더니, 특례를 새로 신청하면 더 유리한 사람이 오천칠백여 명, 반대로 이미 신청해놨는데 취소하는 게 나은 사람이 이천구백여 명이었어요. 합쳐서 팔천육백여 명이 지금 최선이 아닌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몰라서, 혹은 잘못 계산해서요.
여기서 제가 조금 멈추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국세청이 하겠다는 게 단순히 "안내를 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더 낸 세금도 국세청이 먼저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보통은 납세자가 '내가 더 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과세당국이 먼저 과다 납부 대상을 발굴해서 환급하겠다는 건, 방향이 좀 달라요.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해요.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본공제 체계가 바뀔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특례의 유불리 기준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올해 국세청이 계산해준 결과가 내년에도 맞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좋은 제도가 생겼다고 그냥 믿고 따르기보다는, 내 상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챙겨준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손을 놔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자면 이거예요. 이달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국세청에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가 온다면 한 번은 확인해보세요.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신청하거나 취소하지 못했다면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때 다시 선택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