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12:22 · 팟캐스트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추가 완화 촉각 현행 12억 공제 유지해도 부담 커 장특공제 축소 속도 조절도 거론 공시가 30억 세 부담 429만원↑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가 공개됐는데, 그 안에 꽤 무거운 문장이 하나 들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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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에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지금은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그 집을 2009년에 산 사람이 있어요. 17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네 달입니다. 넉 달. 그게 전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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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주인이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입니다.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놓으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한해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단서가 먼저 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 후보자가 이 발언을 한 맥락이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올해 초부터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요. 그 발언 이후 비거주 1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그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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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숫자가 걸립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달 처음으로 16억 원 선을 넘었거든요. 이걸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정책의 칼날이 향하는 집값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여섯 명 가운데 다섯 명이 비거주 1주택자이거나 이른바 빚을 끌어다 자산을 형성한 경우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본인이 그 정책의 대상에 포함된 셈이에요. 이 구도가 생기는 순간 정책의 동력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말 안 해도 느껴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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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다른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후보자의 발언이 정책 후퇴 신호로 읽힐 것 같았는데, 청와대 내부에서는 반대로 선을 긋는 기류가 있다고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한도를 지금의 12억 원에서 실거주자 수준인 14억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은 현재 청와대에서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의 비거주 차등 원칙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고요. 완화가 이뤄지더라도 공제 한도 자체를 건드리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원칙은 지키되 예외의 폭을 어디까지 넓힐지를 두고 줄다리기가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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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기사에서 마음에 걸렸던 건 따로 있어요.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한 말인데, 같은 서울 안에서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간 사람과 재건축 단지 비거주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게 납득이 되느냐는 거였어요. 재건축 비거주는 원칙적으로 투기가 아닐 수 있다면서,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 간 사람한테는 징벌적 과세를 물리는 게 맞느냐고요.
정부안에는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 최장 3년까지 비거주 기간을 거주로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군 안에서 이사한 경우는 인정 사유가 될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 경계가 어디서 그어지느냐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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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이야기에서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불가피한 비거주'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받느냐.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지느냐에 따라 이 정책이 원칙을 지키는 건지, 예외가 원칙이 되는 건지가 결정됩니다. 국회 세법 심의 과정을 지켜보시면, 그 답이 나올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