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17:59 · 팟캐스트
0.96%p를 더 팔자, 대기업은 빠졌다
한전KDN·마사회, 당초 29.99%만 매각 협약 방통위 요구 뒤 30.95% 전량매각으로 방침 변경 감사원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대기업 입찰 제한”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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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 두 공공기관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두 기관이 함께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어떻게 팔지 — 그 조건을 공동으로 정한 협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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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이 고민한 건 단순한 문제였어요. 지분을 얼마나 내놓느냐. 방송법상 대기업은 방송사 지분을 삼십 퍼센트 이상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두 기관은 보유 지분 전체가 아니라 딱 그 아래 — 이십구점구구 퍼센트만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대기업도 살 수 있고, 살 사람이 많아야 값도 올라가니까요. 매각주관사와 협의까지 마친 결론이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데 협약을 체결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상황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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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움직였습니다. 한전KDN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산업부는 다음 날 두 기관 관계자를 불러 전량 매각을 지시했습니다. 방통위도 내부 심의 없이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주무부처에 보내도록 실무 부서에 지시했고요. 두 기관은 이미 맺은 협약을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삼십점구오 퍼센트 전량이 매물로 나왔어요.
감사원은 이것을 소관 범위를 넘은 개입이라고 봤습니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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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매각 결과가 어땠냐는 겁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세 곳이었습니다. 대기업은 빠진 채로요. 당초 설계대로였다면 더 많은 곳이 들어왔을 수도 있었죠. 감사원도 "대기업이 참여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나 더 받았을지는 확정할 수 없다며, 저가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손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절차는 틀렸다. 이게 이번 감사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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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절차가 잘못됐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손해봤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면 — 그럼 뭘 근거로 문제를 삼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이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거든요. 두 기관이 전문가와 협의해서 내린 결정을, 주무부처도 아닌 곳이 공문 한 장으로 바꿔버렸다는 것 — 그게 어떤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감사원은 관련자 두 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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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드린다면, 이겁니다.
정당한 절차로 맺은 협약이 뒤집혔을 때, 그 압박이 어디서 왔는지 —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감사는 끝났지만, 그 질문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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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