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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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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11:55 · 팟캐스트

스테이블코인 결제에도 세금...코인 과세 앞두고 곳곳이 빈틈

[코인과세 4대 쟁점] ①복권처럼 기타소득 분류 ② 코인 ETF와 다른 과세 ③ 250만원만 기본공제 ④ 취득가 직접 산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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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100여 일 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그 제도가 생각보다 복잡한 곳에서 걸리고 있어요. ---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는데 영수증 대신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것도 "오늘 환율이 어제보다 올랐으니 그 차액도 신고하세요"라는 안내와 함께요. 황당하게 들리죠.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딱 이 그림이에요. ---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해서 만든 가상화폐예요. 테더, 그러니까 USDT가 대표적이죠.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서 사람들이 결제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은 스테이블코인도 다른 가상화폐와 똑같이 봐요. 내가 샀을 때 가격보다 쓸 때 가격이 높으면, 그 차이가 소득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 USDT 하나를 천삼백오십 원에 샀는데, 쓸 때 가격이 천사백 원이라면 오십 원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살 때마다요. 달러 현금은 달라요. 환율이 낮을 때 사뒀다가 환율 오른 뒤에 쓰면, 그 환차익에 개인은 따로 세금을 안 내거든요. 같은 '달러 가치를 추적하는 자산'인데 형태가 디지털이냐 종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는 셈이죠. --- 이게 나 하나의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논의가 같이 진행 중이에요. 정부는 한편으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할 때마다 투자 자산을 처분한 것과 같은 세금을 내라"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소액 결제를 수십, 수백 번 처리하는 시대에요. 그 거래 하나하나에서 취득 가격과 사용 시점 가격을 비교해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거든요. 같은 USDT인데 해외보다 국내 가격이 높은 경우요. 데이터를 보면 지난 이 년여 동안 전체 날의 약 사 분의 삼은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았어요. 그 차이도 과세 소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달러 가치가 올라서 생긴 차익이 아니라, 그냥 국내 시장이 해외보다 비싸서 생긴 차이인데요. 그게 '내가 번 소득'이냐고 물으면, 글쎄요. --- 이 제도는 2020년에 설계됐어요. 그때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시장의 전부에 가까웠죠. 지금은 스테이킹, 디파이, 에어드롭, 실물연계자산까지 거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법은 아직 2020년 자리에 서 있는데, 시장은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연내에 국세청 고시로 기준을 공표하겠다고 했어요. 업계는 그 기준이 나오기 전에 거래 유형별로 세부 규정을 먼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는다면 시행 시점을 더 미루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거예요. 스테이블코인 과세 논란은 "세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제할 때마다 세금 계산을 해야 하는 수단을 일상 지급결제로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도 설계의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