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19:06 · 팟캐스트
태광산업에 피소 트러스톤운용…“주주 질의에 고소로 답변” [시그널]
태광산업,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트러스톤 측 주주서한 문제 삼아 “주주서한 유효, 10월까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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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4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태광산업과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이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 주주가 질문을 보냈고, 회사는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서류 한 장이 경찰서로 날아갔습니다. 트러스톤 대표 두 명, 포함해서 총 세 명. 혐의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트러스톤은 자산운용사입니다. 태광산업에 돈을 넣은 주주 중 하나고요. 이 회사가 태광산업에 주주서한을 보냈어요. 내용은 이겁니다 —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를 거쳤느냐." 구체적으로는 애경산업 인수가 문제였습니다. 태광그룹이 1조 오천억 원 규모 인수 방침을 발표한 게 2025년 7월 1일이고, 실제 인수 주체인 태광산업이 이사회를 연 건 그 다음 날이었거든요. 발표가 먼저, 이사회가 나중. 순서가 뒤바뀐 거잖아요. 한국거래소도 같은 달 말에 태광산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고요.
트러스톤이 주목한 건 '태광그룹 경영지원협의체'라는 조직입니다. 과거엔 경영협의회라고 불렸는데, 이름을 바꾼 게 2024년 8월이에요. 트러스톤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 이 협의체가 태광산업 정관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실제 주요 경영 결정을 여기서 먼저 내려왔다는 거죠. 법인의 공식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아니라, 그룹 차원 협의체가 먼저 방향을 잡아버리는 구조라는 의혹입니다.
태광산업은 반박했어요. "경영지원협의체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한 협의기구일 뿐, 경영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조직이 아니다." 그리고 트러스톤이 회계장부 열람 청구, 주주대표소송 거론, 임시주총 소집 청구 등을 꺼내들며 이사들을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위력'이라고요.
여기서 제가 좀 걸린 대목이 있습니다. 트러스톤이 즉각 반박한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회계장부 열람, 주주대표소송, 임시주총 소집 — 이건 상법이 소수주주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리입니다. 이게 위력이 된다면, 상법의 소수주주권 조항 전체가 위력의 도구가 된다는 논리죠.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셈입니다.
그리고 트러스톤이 고소 자체를 다시 문제 삼았어요. "이번 고소가 태광산업 이사회 결의를 거쳤느냐, 독립이사들이 동의했느냐." 주주에게 고소로 답한 그 결정 자체가 이사회를 거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고소장 속에 경영협의체가 컨트롤타워였다는 새로운 사실이 담겨 있다고도 했고요.
이게 한 자산운용사와 한 기업 사이의 싸움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장사의 이사회가 얼마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이거든요. 정관에 없는 조직이 그룹 차원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고, 이사회는 그걸 사후에 확인하는 구조라면 — 소수주주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트러스톤은 10월 3일까지 이사회와 이사 전원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수사가 열린다면 협조하겠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경영지원협의체의 구성원과 회의 기록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어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협의체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협의기구였는지 — 지금으로선 양쪽이 다 주장만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고소장이 나온 건 답변 대신입니다.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답이 불편하기 때문인지 — 그건 앞으로 나올 기록이 말해줄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