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 오디오 목록으로

2026.09.15 14:58 · 팟캐스트

與 “토허제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 제안…임대차 갱신도 허용

“내년 주택 매도하려면 현행 조치로는 신청 불가”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해 계약 갱신 허용 검토 필요”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두고 정부에 연장을 제안했다는 내용인데요, 들어보면 집주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 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게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 집주인도 당장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실거주를 미뤄도 된다는 유예 조치 덕분에, 나는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약 만료가 다가왔어요. 갱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유예 조치가 갱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요. 계약을 연장하는 순간, 집주인이 유예 혜택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나한테 나가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일부 세입자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 왜 이런 구조가 생겼냐면, 정책이 층층이 쌓인 결과거든요.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허가 뒤 네 달 안에 들어와서 두 해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해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의 거래가 막혀버린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으면 집을 팔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올해 5월에 보완책을 내놨어요. 5월 12일 기준으로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사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 안 해도 된다는 거였어요. 문제는 그 계약 기간 안까지만이에요. 갱신은 안 돼요. --- 여기서 예상과 다른 지점이 있어요. 이 조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측면도 있거든요. 세입자가 쫓겨나지 않아도 되도록요. 그런데 갱신을 막아놓으니까, 오히려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흔드는 구조가 됐어요. 보완책이 다시 불안을 만든 셈이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집주인도 비슷해요. 세제 개편으로 내년에 집을 팔 계획을 세운 분들이 있는데, 유예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로 끝나면 그 이후엔 신청 자체가 안 돼요. 계획을 바꾸거나, 세금 부담을 그대로 안거나. 선택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 그래서 민주당이 정부에 제안한 게 두 가지예요. 유예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갱신도 유예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이건 아직 제안 단계고, 정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예요.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규제를 보완하면서 생긴 틈을 또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어디서 한 번에 정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정답은 없지만, 묻고 싶은 건 남아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 갱신이, 유예 조치의 틈새에서 세입자의 거주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