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23:47 · 팟캐스트
중수청 2주 뒤 문 여는데, 영장은 사람이 직접 들고 뜁니다 🏃♂️
■개청 2주 앞둔 중수청·공소청 중수청장 임명 5급 이상 인사 지연 공소청 수장 외 직제안도 미확정 킥스 늦어 영장 서면 제출 할수도 컴퓨터 등 사무기기도 구비 안돼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보도된 내용을 다룹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주 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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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된다. 출력을 해야 하는데 프린터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서류를 손에 들고 을지로에서 서초까지 걸어간다 — 이게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법조계에서 실제로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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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이 두 조직은 검찰을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는,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사법 개편 결과입니다. 출범 예정일은 2주 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 두 조직 모두 수장이 없습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열흘 전에 임명 제청됐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여권 안에서도 "검찰 출신을 중수청장에 앉히는 게 맞느냐"는 반발이 나오면서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했거든요. 공소청장은 훨씬 더 멀었습니다. 후보를 추천할 위원회가 첫 회의 일정조차 못 잡은 상태예요.
수장이 없으면 인사를 못 합니다. 인사를 못 하면 실무진이 자리를 못 잡죠. 중수청 5급 이상 수사관은 중수청장의 추천이 있어야 임용이 가능한데, 추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주 안에 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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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 조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사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중수청에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아무도 명확히 답을 못 해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공소청은 언급했는데 중수청을 빠뜨렸거든요. 작은 구멍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구멍입니다.
전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킥스, 즉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중수청은 새 시스템을 만드는 대신 경찰 시스템을 연결해서 쓰기로 했는데, 연계 작업이 늦어지면 영장을 종이로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가 직접 "올해 말까지 그럴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한쪽은 을지로, 한쪽은 서초. 그 사이를 사람이 뛰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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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이 소식에서 좀 걸렸던 건, 따로 있어요.
일정은 바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수천 명이 이 전환에 맞춰 움직이고 있고, 법도 통과됐고, 사회적 기대도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준비하고 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누구도 "내가 이걸 늦췄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동시에 — 준비가 덜 된 채로 출발하면, 그 혼선을 고스란히 떠안는 건 현장의 수사관, 검사, 그리고 실제 사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출범을 밀어붙인 사람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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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억할 것 하나. '개문발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 열고 달리는 기차. 근데 이 경우엔 기관사도 아직 안 탄 기차입니다.
어떤 제도든 출범 초기의 혼선은 어느 정도 감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 그 혼선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누가 그걸 감당하게 되는지는 꼼꼼히 봐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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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