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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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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9:08 · 팟캐스트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말까지로 연장

여당 제안에 올해 말서 확대 임대차 계약 갱신도 추가 인정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집을 사려는 분들, 그리고 지금 세입자로 살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직접 닿는 소식입니다. --- 집을 계약하고 나서, 정작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시겠어요.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어요. 계약은 끝나지 않았고, 법대로라면 매수자는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임대 주택을 산 사람들이 올해 내내 마주하던 상황이었어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투기를 막기 위한 구역이거든요.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을 살 때 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이 실거주예요. 그냥 사서 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매수 시점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있잖아요.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매수자가 당장 들어갈 수가 없는데, 법은 실거주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5월에 한 번 완화를 했었어요. 현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은 입주를 미뤄주겠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 이번 조치로 달라진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청 기한 연장이에요. 올해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던 걸 내년 말, 2027년 말까지로 늘렸어요. 또 하나가 저는 이 대목이 더 핵심이라고 봤는데요. 유예 인정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5월 조치는 현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까지만 입주를 미뤄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갱신계약, 그러니까 세입자가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경우까지도 유예를 인정해준 거예요. 갱신은 1회 한정이고 최대 이 년이에요. 신청 기간까지 합하면 최대 삼 년 삼 개월,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하는 구조예요. --- 여기서 예상과 좀 다른 지점이 있어요. 완화됐다고 하니까, 요건도 완화된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매수자는 여전히 올해 5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해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입주한 뒤에는 이 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그대로예요. 늘어난 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고, 문턱은 그대로라는 거죠.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조치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가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갱신계약이 인정되면 더 오래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집주인이 바뀐 집에서 갱신계약을 맺는 세입자는 어떤 상황일까요. 나중에 매수자가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는 걸 알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이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인지, 원문 안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게 남아요. ---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 임대 중인 집을 매수했다면, 입주 유예 신청 기한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났고, 갱신계약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무주택 요건과 입주 후 이 년 거주 의무는 변하지 않았어요. 시행은 10월 1일부터이고, 신청도 그날부터 가능합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