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11:04 · 팟캐스트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합쳐 12
[복지부, 사회보장 개선 추진단 출범] 국민연금 추납 상호주의 적용 검토 기초연금 국내 실거주 요건 논의 장관 주도 추진단 10월까지 운영 법령 개정 과제 연내 마무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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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가 회의를 열고 발표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사회보장제도 얘기인데, 생각보다 꽤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한 달. 딱 한 달 보험료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냈습니다. 열 년 치가 넘는 금액을 한 번에 채운 거죠. 그렇게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췄어요. 합법이었습니다.
이게 중국 국적 가입자의 사례거든요. 추납, 그러니까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한 건데요. 빠진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원래는 육아나 실직처럼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못 낸 사람들을 위한 거였는데,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죠.
이 사안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어요. 단순히 외국인이라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상호주의'가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연금 당연가입이나 반환일시금에는 이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돼 있어요.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같은 혜택을 줄 때만, 우리도 그 나라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추납에는 그게 없었어요. 추납 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 국민도 우리 제도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외국인 한 명의 문제라면 간단할 텐데,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범위를 훨씬 넓게 보겠다고 했어요. 기초연금 얘기도 나왔거든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국내에 들어온 복수국적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내에서 계속 살며 세금을 냈던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국내에 실제로 살아야 수급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에 출범한 추진단이 10월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에요.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제도의 허점을 막는 건 맞는 방향인데, '어디까지가 허점이고 어디서부터가 정당한 이용인가'라는 경계가 생각보다 흐릿하거든요. 추납 제도를 이용한 그 사례, 규정을 어긴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그 경우를 상정하지 못한 제도 설계에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야 손보는 거죠. 앞으로 비슷한 논란이 또 나왔을 때,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 있을지 — 그게 지켜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는다면 이거예요. 상호주의. 내가 받을 수 없는 혜택을 상대는 받는 구조, 그게 지금 손보려는 핵심이에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