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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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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00:02 · 팟캐스트

타워크레인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는 공고조차 안 했습니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사례 “공고만으로 교섭·단협 의무 생기는 것 아냐”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 이를 공개했습니다. 공사 현장입니다. 타워크레인이 돌아가고 있고, 그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은 원청 건설사 소속이 아니에요. 하청 업체 소속이죠. 그 노동자들이 원청에 "우리랑도 교섭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원청은 응하지 않았어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을 때, 극동건설은 그 요구가 왔다는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에 따라 극동건설을 사용자로 보고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극동건설은 불복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는 요청이었죠. 극동건설이 내세운 논리는 이랬어요. 공고를 하면 결국 교섭 절차를 밟게 되고, 단체협약 체결까지 강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도 했고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고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연쇄가 문제"라는 주장이었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고는 공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섭요구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단체교섭 의무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공고와 쟁의행위 사이에도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극동건설은 이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첫 사례인지 잠깐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노란봉투법은 원청이나 플랫폼 기업을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판단이 쌓이는 중이에요. 이번이 법원이 그 첫 매듭을 지은 순간이었던 거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극동건설이 우려한 연쇄, 그러니까 공고에서 교섭으로, 교섭에서 협약으로 이어지는 흐름 — 법원은 그 연결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그 경계가 얼마나 선명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는 본안소송 결과를 봐야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안, 그러니까 재심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고르자면, "공고 의무와 교섭 의무는 다르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선이 앞으로 어디까지 유지될지가, 노란봉투법의 실질을 결정하는 다음 질문이 될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