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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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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00:17 · 팟캐스트

아동·청소년 성범죄, 이제 경찰이 무혐의로 끝낼 수 없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혐의 여부 관계없이 전건 공소청 송치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하나를 이야기해보려 해요. --- 아이가 피해를 입었어요. 경찰이 수사를 했고요. 그런데 경찰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 싶으면, 그 사건은 검찰로 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었거든요. 피해자 가족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사건 자체가 닫혀버리면 다음 단계가 없는 거잖아요. --- 이 상황이 왜 생겼냐 하면, 2021년에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부터예요. 그전까지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거나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 구조가 달라진 거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어요. 성인 범죄에서는 그게 어떤 경우엔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는 문제가 달라요. 피해자가 어리고, 사건 초반에 진술을 제대로 받기 어렵고, 피해 자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수사 초기에 혐의가 흐릿하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버리면, 피해자한테 필요한 지원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 오늘 통과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그 구멍을 막는 내용이에요. 혐의가 인정됐든 안 됐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한 사건은 전부 공소청에 넘기도록 의무화한 거죠. 경찰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 여기서 한 번 멈추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개정안이 나오기까지, 이 공백이 꽤 오래 있었다는 거거든요. 2021년에 법이 바뀌고 나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이 사각지대가 열려 있었던 셈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이 틈으로 빠져나갔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제도가 뒤늦게 따라왔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렵더라고요. ---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개정안이 통과된 건 분명히 좋은 방향이에요. 그런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운영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잖아요. 공소청에 사건이 쌓이면 처리 속도가 충분히 빠를지, 피해자한테 연결되는 지원이 실제로 끊기지 않고 이어질지 — 이건 법 조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결정되는 문제거든요. 성평등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공백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 점검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결국 이 법의 실질이 될 것 같아요. ---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꼽는다면 이거예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는 이제 경찰 단계에서 혼자 끝낼 수 없게 됐다. 혐의가 있든 없든, 공소청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 그게 이 개정안이 만든 변화예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관련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에 연락하실 수 있어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