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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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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01:11 · 팟캐스트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 요구, 6개월 만에 인정됐다가 법원이 멈췄습니다 🧱

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 본안 판단까지 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인정” 사용자성·교섭단위 분리 적법성 12월 본안서 판단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법조계를 통해 전해진 법원 결정인데요, 노동 현장에서 꽤 오래 이어져온 싸움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 포스코 포항 공장 어딘가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사람은 포스코 정규직이 아니에요. 계약 관계는 하청업체와 맺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공간은 포스코 설비 안이고, 지시 구조도 포스코와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이 속한 노조가 포스코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포스코가 받아들여야 하는지 — 바로 그게 이 사건의 출발점이에요. --- 올해 삼월에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어요.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도 각각 교섭단위를 따로 나눠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했고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하청노조에 대해서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포스코는 불복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죠. 포스코 입장에선 이 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부담인지는, 교섭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이 오시죠. --- 그래서 포스코는 본안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어요. 집행정지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결정의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는 거예요.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그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왜 눈길을 끄느냐면 — 앞서 중흥토건과 극동건설이 비슷한 신청을 냈을 때는 법원이 기각했거든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로 사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대목이 있어요. 법원이 포스코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포스코가 이긴 건 아니에요. 중노위 결정이 틀렸다고 확정한 것도 아니고요. 포스코가 하청노조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갖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적법한지 — 핵심 질문은 아직 열려 있어요. 그 답은 첫 변론기일인 십이월 삼일 이후에야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결정은 그 질문에 답하기 전까지 시간을 번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걸려요. 그 시간 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사실상 멈춰 있게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와 별개로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예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는 건 절차상의 결정이에요. 포스코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인지, 그 교섭 의무가 있는지 — 진짜 질문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집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