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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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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01:23 · 팟캐스트

포스코 손을 들어준 법원, 같은 법원이 건설사 2곳은 안 들어줬습니다 ⚖️

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 본안 판단까지 정지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 인정” 사용자성·교섭단위 분리 적법성 12월 본안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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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을 다룹니다. 법원이 노동 현장의 오래된 질문 하나에 잠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 포스코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매일 같은 공장, 같은 설비 옆에서 일하는데 — 정작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두고 협상할 상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요. 하청 회사와 교섭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을 지시하는 원청인 포스코와 앉아야 할까요. --- 올해 3월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했어요. 노란봉투법 — 원청도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 이 시행된 이후의 일이었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가 하청 노조에 대해서도 법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고, 6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도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포스코 입장에서는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따로 교섭 테이블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포스코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내면서,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죠. --- 그런데 여기서 예상과 좀 달랐던 지점이 있어요. 앞서 중흥토건과 극동건설이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신청을 냈을 때, 법원은 기각했거든요. 사측의 신청이 두 번이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이번엔 달랐어요. 포스코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봤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사측이 집행정지를 받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법원이 인용했다는 건, 포스코가 옳다는 판단이 아니에요. "일단 멈추자"는 거죠.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해 사용자 지위를 갖는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적법했는지 — 이 핵심 질문들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12월 3일 첫 변론이 열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거예요. 그 사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멈추자"는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더 오래 기다리라는 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더 무거운 시간인지 — 쉽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를 고른다면, 이거예요. 집행정지는 판결이 아니다.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 결론을 기다리는 시간이 시작된 거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