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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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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8 10:04 · 팟캐스트

세입자 있는 집을 사도, 직접 안 들어가도 되는 기간이 1년 늘었습니다 🏠

■토허구역 내 실거주 유예 1년 연장 전월세난에 넉달 만에 또 손질 인정기간 갱신 계약까지 확대 전세 낀 매물 거래 활성화 기대 임대 매물 잠김 지속 전망도 잦은 수정·보완에 비판 목소리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 집을 사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매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계약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사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규정도 있죠. 그냥 포기할 수도 없고, 세입자한테 빨리 나가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 정부가 5월에 이 상황을 풀어보려고 손을 댔어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게 실거주 유예 조치예요. 근데 신청 기한이 올해 말까지였어요. 문제는 8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년에 집을 팔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내년에 나오는 매물을 사려고 해도, 유예 신청을 올해 말까지 못 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한 해 더 늘렸습니다. 갱신 계약 기간까지 유예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상황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최장 삼 년 삼 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어요. --- 이게 '세 낀 매물'을 쥔 집주인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열두 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지난해 10월부터요. 그 안에서 움직이려는 수요자 전체가 이 규정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매물이 잠기면 전월세가 오르고, 전월세가 오르면 실수요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흐름이 생기거든요. 이번 조치는 그 흐름을 조금이라도 틔워보려는 거예요.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번 손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토허구역이 넓어지면서 매물이 굳어버리자, 올해 2월에 다주택자 매도 주택에 한해 실거주 예외를 허용했어요. 그랬더니 형평성 논란이 생겨서, 5월에 비거주 1주택자 주택까지 확대했고요. 그리고 4개월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신보연 세종대 교수는 "일단 정책을 내놓고 문제가 생기니 보완책이 계속 나오는 식"이라고 짚었어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임대주택을 매물로 내놓으라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임대 물량을 유지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건 모순"이라고요. --- 전월세난을 풀기 위해 매물을 늘리면, 그 매물이 거래되는 순간 전월세 매물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도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짚었거든요. 매물을 내놓으라는 정책과, 임대 물량을 유지해서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방향이 다르거든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 할 때 뭔가 계속 어긋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요. 이 제도가 자꾸 바뀐다는 게 어쩌면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보완책이 또 다른 보완책을 부르는 구조. 정답은 모르겠지만, 다음 수정이 나왔을 때 '또 바뀌었네' 하고 넘기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지점이에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