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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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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0 23:35 · 팟캐스트

IBK투자증권, 반대는 겨우 4.8%였는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

■시행 이후 판 바뀐 상장사 이사회 85%가 최대주주 안건 통과됐지만 소액주주 잡으려 배당 등 대폭 늘려 고려아연·IBK證은 결국 선임 부결 “의사결정·감사기구 방어 어려워져” 전자주총에 행동주의 입김 세질듯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0일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 하나가, 상장사 주주총회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 그 첫 번째 성적표가 나왔거든요. --- 회의실 테이블 끝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회사 지분을 35%나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쓸 수 있는 표는 3%예요. 나머지 32%는 그냥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써도 안 된다는 규칙이 생긴 거죠. --- 이걸 '합산 3%룰'이라고 합니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서 3%까지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예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왜 이런 규칙이 생겼냐면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을 감시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감시를 받아야 할 최대주주가 감시자를 직접 뽑는 구조, 여기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죠. 제도 취지 자체는 꽤 명확합니다. ---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제도 시행 이후 관련 주주총회를 연 기업 열네 곳 가운데 열두 곳이 최대주주 측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숫자만 보면 최대주주들이 별 타격 없이 버텼다고 볼 수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세아텍이라는 회사는 임시 주총 일주일 전에 갑자기 현금배당을 늘렸어요. 소액주주 지분이 46%가 넘거든요 — 그 표심을 잡지 않으면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니까요. 대림제지는 주식 분할과 자사주 취득을 약속했습니다. 최대주주들이 '통과'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주주환원이었던 거예요. ---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히는 곳이 IBK투자증권입니다.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이 지분을 87%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의결권은 3%로 묶였죠. 반대표는 전체 발행주식의 5% 남짓에 불과했는데도, 찬성표가 그보다 낮았습니다. 최대주주 손이 묶인 상태에서 소수의 반대표가 이긴 셈이에요.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풍·엠비케이파트너스 측이 지분을 30% 넘게 갖고 있었지만, 그게 3%로 제한되면서 개인 지분이 1%대에 불과한 최윤범 회장 측 후보가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합산 3%룰이 지분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죠.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제도의 취지가 '견제'라면, 지금까지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최대주주들이 주주환원을 늘리고 있고, 일부에서는 감사위원 선임이 실제로 무산됐으니까요. 그런데 내년부터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됩니다. 전자 주총이 되면 행동주의펀드가 더 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재계에서는 "주주환원율을 더 높이기도 어렵고,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방어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영 안정성과 주주 권리 사이의 균형 문제인지, 아니면 과도한 견제가 되는 건지 —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질문이에요. --- 오늘 기억하실 게 있다면 이겁니다. 합산 3%룰은 지분이 아니라 '표의 무게'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많이 갖고 있다고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게 됐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기업들이 주주를 대하는 방식에도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