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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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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17:15 · 팟캐스트

도수치료비 페이백, 적발 건수가 11년간 0건이라니요 🧾

20년 15조 6000억 → 24년 21조 8000억 40% ↑ 혼합진료로 건보 진료비 총액도 한해 90조로 불어 입법조사처 “관리급여론 한계, 실손보험 구조개편”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분석인데요, 읽다가 한 대목에서 멈칫하게 됐어요. 팔꿈치가 뭔가에 닿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거, 겪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직장인 A씨가 딱 그 상태로 회사 근처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접수대에서 첫 번째로 받은 질문이 증상이 아니었어요. "실손보험 가입하셨어요?"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의사가 바로 주사를 준비하더래요. 무슨 주사냐고 물었더니 통증 주사라고. 싫으면 다른 데 가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나오는 길엔 직원이 매트 깔린 침상을 가리키며 쉬다 가라고 권했고요. A씨는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불쾌한 경험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4년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21조 8천억 원입니다. 2020년이랑 비교하면 네 해 만에 40% 가까이 불어난 거예요. 그 배경에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비급여 진료를 받아도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거든요. 병원 입장에서는 어떤 치료를 권해도 환자가 거부감을 덜 느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거기에 페이백이 끼어듭니다. 병원이 진료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건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공짜나 다름없는 치료처럼 보이고, 병원은 실손보험금을 끌어다 수익을 냅니다. 실제로 암 치료를 내세운 일부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끼워 넣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뒤 결제금액의 20에서 40퍼센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여러 건 적발됐습니다. 이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환자 유인 행위이자 보험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올해 2월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어요. 도수치료처럼 비급여 지출이 많은 항목에 가격 상한을 걸고,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전에는 한 번 받는 데 평균 11만 원, 비싸면 60만 원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환자부담이 4만 3천850원으로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만들었어요. 문제는 페이백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년 넘는 기간 동안 진료비 페이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법령에 현장 조사 근거는 있었는데 실제 단속은 없었던 거예요.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걸 단속 공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제도를 만드는 것과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관리급여 항목이 늘어나도 페이백이 계속된다면, 그 비용은 결국 실손보험료로, 건강보험료로 분산돼서 다른 누군가가 나눠 내게 됩니다. 비급여 보고 주기 문제도 있어요. 의원급은 1년에 한 번, 병원급도 두 번밖에 안 됩니다. 이상한 패턴이 생겨도 한참 뒤에야 포착할 수 있는 구조예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긴다면 이겁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와 불법을 막는 단속은 따로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부족한 건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집행일 수 있어요. 실손보험 관련 피해나 이상한 진료 경험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민원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