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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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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21:25 · 팟캐스트

쿠팡 직격한 주병기 “현장조사 무력화…조사 피할수 없도록 제도 손볼 것”

미 하원 압박엔 “필요시 외교부 통해 의견 전달” 반복 담합 20여개 업종 시장 퇴출 입법 추진 배달앱 수수료·광고료 “현재 수준보다 내려가야”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그냥 지나치기엔 좀 묵직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 납품업체 담당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대형 플랫폼과 거래하면서 뭔가 불공정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부가 조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사가 막혔다는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법원이 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인 거죠. 뭔가를 기대했다가, 다시 기다리게 된 상황이에요. --- 이번 사태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현장조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쿠팡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사전통지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였죠. 이후 쿠팡은 법원에 조사 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9월 23일까지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가 사실상 막혀버린 거예요. 주병기 위원장은 이걸 두고 "공정위 현장조사의 실효성이 무력화됐다"고 했습니다. 유감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사법부 결정에 행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 여기서 한 발짝 넓혀보면, 이게 쿠팡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위원장이 제도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건,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피하는 일이 다른 기업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의식한 거거든요.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신청하고, 시간을 버는 방식이 하나의 경로로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 그 문제를 건드린 겁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체나 소상공인처럼 협상력이 약한 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위원장이 이걸 "최후의 보루"라고 표현한 건 좀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법이 있어도 집행이 안 되면, 그 법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 뒤집어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위원장은 조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공정위 조사권 자체를 강화하는 방향 — 예를 들어 강제조사나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같은 것들 — 에는 선을 그었어요. "대부분의 기업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죠. 이게 언뜻 보면 온건한 입장처럼 들리는데, 달리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조사를 거부한 사례가 있어도, 그게 예외적인 일이라는 시각을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제도를 손보되, 전체 구조를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선이 어디에 그어질지가 결국 핵심이 될 것 같아요.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위원장은 미국 하원의 압박 — 공정위의 쿠팡 제재를 문제 삼으며 간접적으로 겨냥했다는 — 에 대해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짧은 말인데, 꽤 많은 걸 담고 있는 문장이에요. 국내 법 집행이 외교적 압박과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디까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이 사안의 진짜 무게가 아닐까 싶거든요. 납품업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싸움의 뒤에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꼽으면 — 법이 있다고 권리가 보호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행이 가능해야 하고, 그 집행이 실제로 작동해야 하죠. 이번 일이 그 구조를 드러낸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