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10:44 · 팟캐스트
2주 뒤 문 여는데, 공소청·중수청엔 아직 청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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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2주 안에 문을 열어야 하는 두 기관이 있어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문을 열기 전에는 준비가 있잖아요.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어떤 사건을 맡을지, 보고는 누구한테 올릴지. 이게 다 정해져야 첫날부터 일이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기관 모두 그 준비가 멈춰 있습니다.
공소청 쪽을 먼저 볼게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려면 직제를 확정하고, 검사와 수사관을 각 자리에 배치해야 해요. 일하는 방식에 관한 지침도 새로 정비해야 하고요. 이 작업을 이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9월 19일 후보자였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사퇴했습니다. 장관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 검찰총장도 공석입니다. 직무대행 자리도 비어 있어요. 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분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냈는데, 그게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라고 해요. 장관도 없고, 총장도 없고, 직무대행도 없는 상태에서 공소청이 문을 열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걸 '대행의 대행' 체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좀 걸렸어요. 비어 있다는 게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아무도 없는 형태라는 거잖아요.
중수청은 사정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막혀 있습니다. 초대 청장 후보로 제청된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조차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여권 일각과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후보자가 오랫동안 검찰에서 근무했고, 과거에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17일 별도 브리핑까지 열었어요. 논란이 된 사건 관련자 네 명 중 세 명은 후보자가 해당 보직에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다는 걸 직접 설명한 거죠. 기관이 나서서 후보자를 방어하는 구도인 셈인데, 그만큼 상황이 급하다는 거기도 하죠.
그렇죠, 후보자 지명이 철회되면 더 복잡해져요. 처음부터 다시 — 후보 선정, 검증, 제청, 청문회. 이 절차를 다 밟으면 개청 전에 청장을 앉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 예상과 다른 지점 하나를 짚고 싶어요.
청장 없이 출범하는 게 왜 문제냐고 하면, 그냥 상징적인 자리가 비는 게 아니거든요. 중수청장은 간부급 수사관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청장이 없으면 그 자리를 행안부 장관이 대신 채울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청장 없이 채워진 간부진을, 나중에 부임한 청장이 그대로 데리고 가야 하는 구도가 되면 — 초기부터 지휘 계통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중수청은 검찰과 경찰, 서로 다른 기관 출신들이 한 지붕 아래 모이는 조직이에요. 수사 방식도 다르고, 보고 체계도 다르고, 조직 문화도 달라요. 이걸 처음부터 하나로 묶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통합을 이끌 청장이 없다는 거죠.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처음 특례임용에 이천삼백여 명이 지원했는데, 이후 육백여 명이 의사를 철회했다고 해요. 지원한 사람 네 명 중 한 명꼴로 빠진 셈이에요. 행안부는 2차 임용에 나섰지만 필요한 규모를 채울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요.
마음에 걸리는 건 이겁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검찰청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는 기관이에요. 수십 년 된 조직을 해체하고 두 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 전환이 얼마나 조용하게, 혹은 얼마나 시끄럽게 이뤄지느냐는 그 기관들이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지금 준비 과정에서 생긴 공백이 출범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 그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는 그게 좀 걸려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거예요. 조직은 문을 여는 날이 아니라, 문을 열기 전까지의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