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1 21:10 · 팟캐스트
‘장윤기 사건 축소’ 광산서 지휘부 송치…“국수본 개입 없어” 검경 갈등 비화
전 광산서장·형사과장·강력팀장·팀원 검찰 송치 강간살인 혐의 규명 가능에도 불구 일반살인죄 적용 관계성 범죄 부실 대응 비난·징계 우려로 사건 축소 검찰은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윗선’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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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이 살해된 장윤기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의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던 경찰 특별수사단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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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신고가 들어왔어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갔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후속 조치는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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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사보고서에서 특정 표현이 지워졌고, 피의자 조사 방향이 제한됐고, 핵심 증거인 범행 차량 열쇠가 일찌감치 반환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에서도 일부 내용이 빠졌어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강간 목적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는데, 광산경찰서 지휘부가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일반 살인죄로 사건이 정리됐다는 거고요. 두 조항의 차이는 단순히 죄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법정형이 달라요. 피해자가 어떤 죄로 기억되느냐도 달라지죠.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에 특수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토킹 신고를 그냥 종결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살인사건과 그 신고가 연결되면 지휘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다고요. 비난과 징계를 우려했다는 게 수사단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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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겹 더 있어요. 검찰은 이미 이달 초,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네 명을 기소했습니다. 광산서가 아니라 그 위, 경찰청 수사 총괄 기구 차원에서 개입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에요. 오늘 경찰 특수단이 내린 결론과 정반대입니다.
경찰은 국수본은 문제없었고, 일선에서 잘못됐다고 했어요. 검찰은 일선 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본 거고요. 같은 사건을, 같은 기록을 보고 나온 결론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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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어느 쪽이 맞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피해자 유족은 지금 어느 쪽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수사는 끝났다고들 하는데, 진실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재판에서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법정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도 있고,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침 지금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같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논의되는 시점이에요. 검경이 같은 사건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결론을 냈다는 건, 그 논의의 배경이 되는 문제들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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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억할 것 하나입니다. 수사가 끝났다는 말과 진실이 밝혀졌다는 말은 다를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제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