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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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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00:58 · 팟캐스트

보고를 묵살한 기록이 남으면, 권고 형량이 징역 15년까지 갑니다 🗂️

■대법, 중처법 양형 기준 강화 기본형 징역 1년 6개월~4년 반복된 시정명령 불이행도 가중 5년 내 재범 땐 형량 1.5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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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제, 그러니까 9월 21일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회의를 열었고,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 현장 반장이 몇 주째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 구역은 추락 위험이 있다고. 안전망을 다시 쳐야 한다고. 회사는 받아봤겠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 이 상황, 낯설지 않으시죠. 보고가 있었고, 개선 필요성이 명백했는데도 묵살한 경우. 이번에 양형위원회가 발표한 기준에서 바로 이게 '형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명시됐거든요. 그냥 사고가 아니라, 알고도 안 했다는 것. 그 차이를 법이 이제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 이번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람이 죽었을 때, 판사가 참고하는 권고 형량의 최대치가 징역 열다섯 년이 됐어요. 기본은 징역 일 년 반에서 사 년 사이고, 가중 요인이 쌓이면 거기서 절반을 더 얹을 수 있게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판사가 반드시 이 기준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거든요. 특히 가중 요인을 조목조목 적어뒀다는 게 중요해요. 시정명령을 반복해서 무시했다거나, 하도급 계약에서 안전 비용을 아예 뺐다거나, 안전 예산을 딴 데 써버린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로 정해진 기준 위에 올라온 거죠. ---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번 멈칫했어요. 감경 인자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위험한 줄 알면서 스스로 들어갔거나, 안전장치를 불편하다고 꺼놓고 작업한 경우 — 이게 형량을 줄이는 이유가 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이게 이상한 조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사고 기여도를 따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알면 조금 다르게 읽혀요. 안전모가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안전장치가 작업 속도를 늦추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도록 구조를 설계하지 않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 그 질문이 이 조항 뒤에 숨겠다 싶은 거죠.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건 판사의 몫이겠지만요. --- 이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중 요인을 입증할 수 있느냐, 그리고 판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읽느냐.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걸 누가 증명하죠? 묵살됐다는 걸 누가 입증하죠? 기준이 아무리 촘촘해도, 사실관계를 쌓는 과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문서 위의 문자로만 남습니다. 양형 기준이 생겼다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면 이겁니다. '알고도 안 했다'는 것과 '몰라서 못 했다'는 것 — 이 둘을 법이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 구분이 실제로 판결에 어떻게 쌓이는지는, 앞으로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겁니다.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