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00:52 · 팟캐스트
차체는 내 것, 배터리는 빌린 것 — 국회에서 7개 사업모델이 나왔습니다 🏦
손명수의원실·KAMA 21일 국회서 세미나 개최 초기 구매 부담 낮추고 배터리는 독립 자산으로 EU·중국 사례 소개…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성 제기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기준 이야기입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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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가장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게 가격일 거예요. 차 자체도 비싼데, "배터리가 오래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따라붙거든요. 중고로 팔 때 배터리 상태가 나쁘면 값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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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사는 거예요. 이동 수단이 되는 차체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하는 배터리. 둘이 묶여 있으니까 소비자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든, 기술이 발전해서 더 좋은 배터리가 나오든 그냥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잘못되면 손해도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죠.
이번 세미나는 이 구조를 바꿔보자는 이야기였어요. 차체는 사고, 배터리는 빌리는 방식. 마치 스마트폰 요금제처럼 월정액을 내면서 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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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뒤집히는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비싼 거 나눠서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발표자 중 한 분은 배터리가 차에서 분리되면 일곱 가지 새로운 사업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배터리를 서비스로 구독하거나, 에너지 저장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다 쓴 배터리를 회수해 순환시키는 것까지요. 배터리가 "차 부품"이 아니라 "금융 자산이자 에너지 자원"이 된다는 거예요.
유럽은 이미 배터리 여권 제도를 만들어 배터리 하나하나의 이력을 추적하고 있고, 중국은 배터리를 아예 분리해서 파는 모델을 실제 운영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게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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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법 얘기가 꽤 복잡하게 나왔거든요. 자동차관리법을 고쳐야 하고, 배터리 소유권을 누가 가졌는지 공시할 방법도 만들어야 하고, 보험 제도도 정비해야 하고, 보조금 기준도 다시 짜야 한다고요. 배터리 주인이 따로 있는데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날 토론에서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산업 구조를 바꾸고 싶어도, 법 앞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기술은 있고 아이디어도 있는데, 제도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언제 통과할지, 여러 부처가 얽힌 규정들을 정말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오늘 세미나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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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거예요.
전기차 배터리를 차와 분리해서 소유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비용과 위험의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그게 정말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될지, 아니면 새로운 구독료와 복잡한 조건들이 따라붙을지는 — 앞으로 만들어질 제도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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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