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17:40 · 팟캐스트
10월 1일부터 네 살 아이 앞에 시험지가 놓이지 않습니다 🧸
유아 선발·수준별 반 배정 위한 시험·평가 금지 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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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육년 구월 이십이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다룹니다. 다음 달 일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라, 지금 이 시점에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이가 네 살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그냥 뛰어놀고 싶어 하는 나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아빠가 아이한테 옷을 입혀서 학원 앞에 데려다 세웁니다. 오늘 시험이 있거든요.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시험.
이게 '사세 고시'라고 불렸어요. 네 살짜리 아이가 학원 입학시험을 보는 풍경.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 저는 이 말이 처음에 과장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이 시험이 다음 달부터 금지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 과외를 하는 분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됩니다. 아이의 실력을 줄 세워서 반을 나누는 것도 안 돼요. 경력 자료를 보고 거르는 것도요.
이게 한 학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인기 있는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이 입학시험을 내걸면서 — 잘하는 아이만 받겠다는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 앞 단계를 준비하는 학원이 또 생겼어요.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그 준비를 위해 또 준비하는 방식. 결국 사세·일곱 살이 '고시생'처럼 불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뒤집어볼 대목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이 진단 자체를 막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가 등록한 이후에 교사가 관찰하거나 면담을 통해 수준을 파악하는 건 허용됩니다. 단, 그 결과를 점수나 순위로 표시하면 안 돼요. 어느 부분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서술 방식으로만 제시할 수 있어요. 보호자 사전 동의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금지된 건 경쟁과 선발의 구조예요. 가르치기 위한 파악은 남긴 거죠.
그래도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제재가 과태료 방식으로 설계됐는데, 위반 한 번에 백만 원이에요. 두 번이면 이백만 원, 세 번이면 삼백만 원. 학원 입장에서 이 금액이 얼마나 억지력이 될지는 — 솔직히 말하면 지켜봐야 알겠다 싶어요.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생겼지만, 신고가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도 미지수고요.
제도가 바뀌는 것과 문화가 바뀌는 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시험 대신 면접, 면접 대신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적발할지 — 그 집행의 디테일이 이 제도의 실제 무게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 하나. 시험이 사라진다고 경쟁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네 살짜리 아이한테 '불합격'을 보여주는 방식만큼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막혔습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