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19:57 · 팟캐스트
8월 18일 제청, 열흘 뒤 온 재제청 요청 —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하다 🖊️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청와대가 열흘 전에 보낸 공문이었죠.
조 대법원장은 그 문서를 들여다봤고,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응할 수 없다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짚어볼게요.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관례가 하나 있었어요.
제청 전에 청와대와 먼저 합의하는 것.
조 대법원장은 그 관례를 8월 18일에 깼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거든요.
청와대 입장에선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었고,
열흘 뒤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거부 이유는 명확했어요.
그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도, 헌법적 근거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걸 단순히 두 기관의 신경전으로만 읽으면 뭔가 놓이는 게 있어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부서라고 부르는 절차예요.
조 대법원장이 꺼낸 논리는 바로 그겁니다.
형식을 갖추지 않은 요구에는, 형식을 갖춘 거부로 답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관례를 먼저 깬 쪽은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그 관례 위반에 항의하는 문서를 보낸 쪽은 청와대고요.
그 문서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례와 형식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 먼저 무너뜨렸느냐는 질문이 계속 남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이 구도가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가 더 궁금한 거예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남기자면.
헌법적 절차는 형식으로 작동합니다.
그 형식이 지켜지지 않을 때,
반박도 형식으로 가능하다는 걸 이번 사안이 보여줬어요.
어느 쪽이 정당한지는 결국 그 형식의 해석 권한을 누가 갖느냐로 이어지는데,
지금은 그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