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13:15 · 팟캐스트
IPO 못 했다고 전환가 깎는 조항, 2027년 3월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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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타트업 창업자라면 이 상황이 낯설지 않을 거예요. 투자를 받고, 회사를 키우고 있는데 — 어느 날 투자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표가 기대에 못 미쳤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요. IPO가 안 됐으니 주식 전환 가격을 확 낮추겠다고도 하고요. 계약서에 적혀 있었던 조항이라지만, 회사 입장에선 사실상 사형선고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 하면, 투자 계약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쓰여지기 때문이거든요. 투자를 받아야 하는 쪽은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따져가며 협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리픽싱 — 나중에 주식 전환 가격을 낮추는 조항 — 이런 게 아무 제한 없이 들어가도, "그냥 사인해야 하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 통과시킨 개정안은 이 구조를 건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유예기간도 없이 상환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요. IPO 실패를 이유로 주식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는 리픽싱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더라도 — 그 조건만큼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쓰여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제가 좀 걸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 법은 이미 맺어진 계약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내년 3월 30일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거든요. 그 전에 불공정한 조항으로 계약을 맺은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그 조항 안에 있는 거예요. 법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숨통이 트이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의미 있으려면, 결국 하위법령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해요. "과도한 리픽싱"의 기준이 어디냐, "정당한 사유"가 어디까지냐 — 이게 애매하면 법이 있어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중기부는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했어요. 그 기준이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느냐가 이 법의 무게를 결정할 것 같아요.
오늘 기억할 것 하나라면 이거예요. 계약서에 쓰여 있어도, 법이 무효라고 하면 무효입니다. 그걸 법이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거 — 작은 것 같지만 꽤 큰 변화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