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15:12 · 팟캐스트
다음 달 문 여는 공소청, 수사관 2,986명 중 938명만 남습니다 🗄️
검사 정원 2292명의 80~85%로 출범 결원 미충원 후 조직진단 거쳐 법정 정원 감축 형사부 검사 정원 공판부로 재배치 차장검사급 3자리·8개 부 추가 폐지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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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다음 달이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뀝니다. 그 윤곽이 오늘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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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가 재판 준비가 됐냐고 물어봅니다. 검사는 됐다고 답하죠. 그런데 그 검사, 오늘 오전에도 다른 재판에 있었어요. 내일 오후에도 또 다른 재판이 잡혀 있고요. 지금 공판검사 한 명이 형사재판부 두 곳을 동시에 담당하거든요. 주 4~5일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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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 수가 줄어요. 법정 정원인 이천이백구십이 명의 80~85% 수준으로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대신 그 줄어든 검사들을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방향은 공판입니다. 수사에 배치됐던 정원을 공판부로 옮겨서 재판부 하나에 공판검사 한 명을 붙이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두 곳을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요.
수사 인력은 반대로 대폭 빠집니다.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수사관 약 삼천 명 가운데 열 명 중 일곱 명 가까이가 공소청에서 빠지고, 남은 인력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는 역할로 전환돼요. 일선 수사과와 조사과도 모두 없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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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줄어든 검사로 더 잘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전제가 있거든요. 기소 판단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재판에서 더 충실하게 다퉈야 해요. 그런데 그 검사들이 판단할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서 넘겨준 것들이에요.
검찰이 직접 파고들던 방식이 아니라,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서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의 질이 어떻냐, 경찰이 넘기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 이 부분이 새로운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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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부기관에 조직 진단을 맡겨 적정 검사 규모를 산출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줄인 건 결원을 채우지 않는 방식이고, 법정 정원 자체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해서 바로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중간이에요. 일단 사람을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수를 줄이고, 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 사이 기간에, 그 판단을 누가 얼마나 투명하게 할 것이냐 — 그게 마음에 남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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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겁니다.
공소청은 검찰청보다 작게 시작하지만, 더 잘하기 위한 축소인지 그냥 축소인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공판 중심으로 가겠다는 방향은 선명한데, 그 방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법원 기록이 쌓인 뒤에야 보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보면서 판단할 것인지 — 기준을 미리 생각해두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