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 오디오 목록으로

2026.09.23 00:08 · 팟캐스트

안전 예산을 딴 데 썼다면, 형량 상한이 15년까지 올라갑니다 🪝

치사 경우 기본영역 1년6월~4년 의견·보고 묵살 등 특별가중인자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나온 소식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권고 형량 기준을 새로 내놨어요. --- 건설 현장이든 공장이든, 사고가 나면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죠. 유족이 울고, 회사는 사과문 냈고, 검찰이 수사 착수했다고 뉴스가 나오고. 그런데 선고가 나오면 어딘가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다야?' 싶은. --- 그게 왜였는지, 이번 기준을 보면 조금 보여요. 그동안은 중대재해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양형위가 기준을 짜면서 기본 영역 하한을 1년 6개월로 올렸어요. 법이 허용하는 최저선보다 위에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숫자 차이처럼 보이지만, 법원이 스스로 "이 범죄는 최소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거잖아요. 거기다 위반이 심각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가중 영역 상한인 10년에서, 특별가중인자가 쌓이면 절반을 더 얹는 구조예요. 상한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미 높은 구간 위에 또 층을 하나 더 올린 셈이죠. --- 이게 한 회사, 한 사고의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양형위가 이번에 특별가중인자를 꽤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시정명령을 반복해서 받았는데도 묵살한 경우', '안전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른 데 썼을 경우', '공사 기간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짧게 잡아놓은 경우'. 이게 어느 한 현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뉴스 좀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반복해서 봐온 패턴들이거든요. 반대로 감경 사유도 명시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하거나,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예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끼어든 경우 등이요. 판사에게 참작할 여지를 준 거예요. ---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판사가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따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에요. 다만 어긋날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하죠. 그러면 실제로 달라지는 게 있을까, 라는 질문이 남아요. 기준이 높아졌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준이 높아지는 것과 실제 선고가 높아지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동안 중대재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경이 됐고요. 이번에 재발방지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면 집행유예의 주요 사유로 인정하겠다고 해놨는데, 그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심사될지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어요. --- 기억하실 게 있다면, 이거예요. 기준이 생겼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준이 실제 선고에 반영될 때 달라져요. 이번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된 뒤,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 그게 진짜 질문이에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