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22:40 · 팟캐스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만에 '재제청 거부'를 택한 이유 🪑
曺 “구체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25일 만에…대법관 두고 또 충돌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전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청을 공식으로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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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대법관 자리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두 기관이 서로를 향해 멈춰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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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청와대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리고 25일이 지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답은 거부였습니다.
거부 이유는 이겁니다. 청와대가 보내온 문서에는 왜 재제청을 요구하는지, 그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유도, 헌법적 근거도 적혀 있지 않다" — 조 대법원장이 취재진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요청을 정당화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니, 응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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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한 사람의 결단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갈등의 구조가 더 오래된 거거든요.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 선이 어디냐는 질문은 헌법 어디에도 명확하게 답이 없어요.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 위에 있다고 보는 거고, 대법원은 제청권이 먼저라는 입장인 거죠. 두 기관 모두 헌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같은 문서를 읽고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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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대목에서 좀 멈칫했어요.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거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대법원 쪽 논리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청와대가 제청을 돌려보내면서 왜 돌려보내는지 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그게 관행인지, 절차인지, 아니면 이번이 특별한 경우인지 — 그게 먼저 따져봐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유 없이 반려할 수 있는지, 반려 이유를 밝혀야 하는지. 헌법에 그 절차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게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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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걸리는 건 결국 이겁니다.
두 기관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비어 있는 자리는 계속 비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공백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이번 기사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 공백이 길어진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는지, 저는 그게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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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같은 헌법 조문을 두고, 두 기관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정이 나기 전까지, 비어 있는 자리는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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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