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3 19:18 · 팟캐스트
청와대 재제청 요구 25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문에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
전날 靑 재제청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 “요청 공문에 명확한 근거·사유 없어” “헌법 82조 언급, 공문 형식 하자 뜻 아냐” 대법관 공백 장기화엔 “국민께 송구”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
대법원장이 공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온 공문이었는데, 거기엔 "다시 제청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공문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유가 뭔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
---
지난 8월 18일,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서면으로요. 그로부터 열흘 뒤, 청와대가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제청이 이뤄졌다"는 거였어요. 절차적 흠결이라는 거죠.
조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됐을 겁니다.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거든요. 합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 공문 어디에도 그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입장입니다.
25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어요.
---
이게 두 사람만의 다툼이냐 —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대법관 자리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사건은 쌓이고, 재판은 밀립니다. 대법관 공백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대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조 대법원장도 오늘 입장문에서 "국민 불편에 송구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형식적인 사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
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조 대법원장이 공문의 "형식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고 스스로 해명했거든요. 어제 입장문에서 헌법 제82조를 언급했다가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규정한 조항인데요 — 오늘 "형식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정정했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거죠. 형식 말고, 실질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다음에 공문을 다시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면 대법원장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사유가 있어도 결국 같은 결론으로 돌아올까요. 그게 이 이야기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입니다.
---
오늘 기억할 것 하나만 고르자면 — "공문에 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법적 다툼은 종종 내용보다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주장을 거부하면서 꺼낸 무기도, 결국 "당신네 공문이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같은 언어로 맞선 셈입니다.
이 교착이 언제 어떻게 풀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경로로 마무리될지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