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15:35 · 팟캐스트
10월 2일부터, 검사가 놓친 증거는 다시 경찰에게 갑니다 ⏳
수사 공백·피해자 보호 우려 나와 경찰 수사권 독점…권력 쏠림 문제 李 대통령도 “권력, 상호견제해야” “부작용 발생해야 재개정 명분 생겨”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이천이십육년 구월 이십오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딱 일주일 뒤인 시월 이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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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와 진술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검사가 피해자를 면담하며 녹화해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구월 십육일 국회 법사위 소위, 그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끼리 이견이 터졌고, 두 의원이 의결 직전에 퇴장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됐어요.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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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혁의 방향 자체를 두고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을 같이 추진해온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이건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균열이 생긴 거거든요.
보완수사권이 뭔지 잠깐만 짚고 갈게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을 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게 이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검사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 파는 게 아니라 경찰한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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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경찰이 핵심 증거를 놓쳤다고 해봅시다. 검사가 "이거 다시 봐달라"고 요구해요. 그럼 다시 수사하는 사람은 처음에 놓쳤던 그 경찰이에요. 처음 판단이 잘못됐을 때, 같은 주체가 그걸 얼마나 실효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가 물음표로 남는 거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칠월에 법안을 발의했어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라든가, 공소시효가 코앞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 검찰 권한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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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대목이 좀 걸렸어요. 이 개정안이 처음부터 피해자 보호와 충돌하도록 설계된 건 아니잖아요. 검찰 권한 남용을 막자는 취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행 직전까지 왔더니, 개혁을 이끌어온 쪽 내부에서 "피해자 보호가 뒷전이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구월 십팔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직접 언급했어요.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견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두고는 답을 내놓지 않은 셈이죠.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 개혁파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했어요. 당사자 스스로 숙의가 부족했다고 말하는 건데, 그 아쉬움이 이번 주 안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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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를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 피해가 가장 목소리 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될 때요. 정답을 드리기 어렵고, 드리는 게 맞지도 않아요. 다만 시행 이후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계속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 개정안, 검찰 개혁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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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