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5 15:43 · 팟캐스트
10월 2일부터, 경찰이 덮은 사건은 검사도 직접 못 들여다봅니다 📨
수사 공백·피해자 보호 우려 나와 경찰 수사권 독점…권력 쏠림 문제 李 대통령도 “권력, 상호견제해야” “부작용 발생해야 재개정 명분 생겨”
스크립트 (본문 텍스트)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딱 일주일 뒤, 10월 2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날이에요.
경찰이 어떤 사건을 조사하다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그냥 묻히는 거죠. 예전에는 검사가 직접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을 검사가 직접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월 2일부터는 그게 안 됩니다.
검사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도,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다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경찰은 재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하고요. 법을 만든 논리는 분명합니다. 검사가 수사에 끼어드는 통로를 없애야 수사와 기소의 진짜 분리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온 역사가 그 배경에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에 직접 법안을 냈어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었어요. 검찰 권한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힘없는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죠.
9월 16일 법사위 소위에서는 더 구체적인 충돌이 벌어졌어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면서 찍은 영상에 증거능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이견이 생겼거든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서기 어렵잖아요. 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 맞붙은 거예요. 결국 퇴장과 파행으로 끝났고, 해당 법안은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걸린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개혁의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검찰에 권한이 집중됐던 문제는 실재했고, 분리하는 게 맞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검찰에서 경찰로 권한이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보완 장치로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의 전건 송치, 피해자 자료 제출권, 검사에 대한 의견 청취권 같은 것들을 뒀다고 해요. 근데 민주당 관계자도 인정했어요. 경찰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뒤집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실제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고요.
시행은 일주일 남았는데, 이 문제를 그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에요. 부작용이 쌓여야 재개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같은 당 관계자의 표현이 좀 남았어요. "강성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면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요.
오늘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겁니다. 권한의 이동과 피해자 보호는 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어디서 어디로 권한이 옮겨가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뉴스, 네 가지 시선. AILENS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