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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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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 22:19

[단독] 강간미수가 상해로…이의 없었으면 묻힐 사건 올해만 480건

■커지는 警 암장·부실수사 우려불송치 뒤 검찰 기소 5년새 2배 ↑피해자 이의신청 올해 6만건 전망특수강간미수도 단순 상해로 치부보완수사권 폐지땐 실체규명 난항“보여주기식 내부통제 강화론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