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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23:19

IR임원이 미공개 ‘신약 호재’로 2000만 원 벌어…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이 이슈, 한눈에 보기

IR임원이 미공개 ‘신약 호재’로 2000만 원 벌어…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30초 핵심

  • 코스닥 상장사 A사의 IR 담당 임원 B씨는 자사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해 약 2,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증선위에 적발됐다.
  • IR 담당 임원은 공시 전 내부 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이를 내부자로 규정해 미공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 혐의가 확정될 경우 B씨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 벌금, 부당이득액의 2배 이내 과징금을 받을 수 있으며, 증선위는 해당 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