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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13:08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넘겨도 세금이 안 늘 수 있다니요 🧮

■정지원의 머니 트레이스 근로·사업소득 따라 세 부담 달라 은퇴자는 추가 세금 적을 수도 보험·ISA 절세…유동성 고려해야

이 이슈, 한눈에 보기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 넘겨도 세금이 안 늘 수 있다니요 🧮

■정지원의 머니 트레이스 근로·사업소득 따라 세 부담 달라 은퇴자는 추가 세금 적을 수도 보험·ISA 절세…유동성 고려해야

30초 핵심

  •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 종합과세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비교산출세액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연 8,100만 원 수준까지 추가 소득세가 없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해요.
  • 근로·사업·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돼 높은 세율 구간에 놓일 수 있어 판단이 달라져요.

영상 대본

금융소득 2000만 원, 세금 폭탄 아니에요 그런데 금융소득만 있다면 8100만 원까지요 네 배 차이예요 비교산출세액 제도 때문이거든요 은퇴자 기준은 5000만 원으로 봐요 상담 현장에서 나온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소득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줄일 건 세금일까요, 소득일까요. 지금까지 에이아이렌즈였습니다.

핵심 용어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
ISA
— 예금·펀드를 한 계좌로 운용하는 절세 계좌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