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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3:31

의결권 위임과 5% 보고 의무, 위임장 모아도 공동보유자는 아니라고? 🗳️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이 이슈, 한눈에 보기

의결권 위임과 5% 보고 의무, 위임장 모아도 공동보유자는 아니라고? 🗳️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30초 핵심

  • 대법원 2부는 멜파스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어요.
  • 특정 주총을 위해 일시적·철회 가능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것만으로는 공동보유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 공동보유자가 되려면 의결권을 함께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 위조 위임장에 따른 의결권 행사라는 주장은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영상 대본

대법원이 선을 그었어요 공동보유 아녜요 멜파스 임시주총이 발단이었죠 자체 지분은 오 퍼센트 미만 위조 위임장은 삼백이십삼만 주 근데 외형보다 의사 합치가 기준이에요 삼심 모두 패소죠

핵심 용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 다른 주주에게 위임장을 받아 표를 모으는 행위

레터·웹툰·팟캐스트·영상 4가지 시선으로 보기서울경제 원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