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07:16
서울회생법원, 조사위원 관행 손질채권-채무자 직접협상 중심 전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거의 예외 없이 '조사위원'을 선임해왔다.

B: 회사를 살리겠다고 들어왔는데 첫 단추가 '얼마에 팔 수 있나'예요? A: 조사위원이 그걸 먼저 따지거든요. 법이 의무라고 한 것도 아닌데.

A: 조사 끝나기 전에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B: 시간도 돈도 쓰고, 방향은 이미 기울어진 거잖아요.

A: 미국은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회사 운영하면서 채권자랑 직접 협상해요. B: 챕터 11이요? 우리랑 출발점 자체가 다르네.

A: 채권자 전원이 동의해도 절차가 막히는 상황이 있었대요. B: 다 동의했는데 왜요?

A: 그래서 법원장과 재판장들이 직접 모여 관행을 바꾸는 걸 논의했어요. B: 판사들이 먼저 움직인 거군요.

A: 일부 사건은 조사위원 없이 채무자·채권자가 먼저 협의하도록 시범 적용한대요. B: 당사자가 먼저 테이블에 앉는 거잖아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죽을 값'을 먼저 따지던 절차가, 이제 '살 방법'을 먼저 묻는 쪽으로 바뀌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