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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6 12:42
한경협, 119개 상장사 분석배임 기소 이후 현금 45%↑“고의적인 배임 구분해야”경영판단원칙 법적 명문화 要

기소 공시 하나. 그 뒤 기업의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B: 배임 기소 공시 낸 회사들, 그 뒤에 뭘 했을까요? A: 투자 늘리는 게 아니라 현금부터 쌓았어요.

A: 공시 낸 분기에 바로 현금 비중이 올라가요. B: 기소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요?!

A: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져요. 평균 현금 비중이 12%인 회사들인데. B: 재무정책 자체가 바뀐 거네요.

B: 그냥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멈추나요? A: 유·무죄 상관없이요. 배임죄 무죄율이 전체 형사사건 두 배거든요.

A: 미국·영국엔 배임죄 자체가 없어요. 독일·일본은 합리적 판단이면 결과가 나빠도 책임 안 물어요. B: 우리는 50억 넘으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죠.

B: 그럼 기소가 곧 투자 중단 신호인 거잖아요. A: 정상적인 실패와 고의적 배임을 구분할 장치가 없으니까요.

배임 기소 하나가 투자 결정을 멈추게 한다. 법이 선을 어디에 긋느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