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LENS
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6 16:19
공정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정유사 전량구매 관행 손질…타사 제품 40% 구매사후정산 원칙 폐지…주문 시점 가격으로 바로 확정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주유소 사장들이 먼저 손해를 봤다.

A: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 정유사 기름만 100% 사야 했어요. B: 거절하면 공급 자체를 못 받으니까요.

A: 발주할 때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한 달 뒤에야 알려주거든요. B: 국제유가가 오르는 달엔 그 손해가 고스란히 주유소로 갔죠.

A: 올 4월에 협회랑 정유 4사가 상생협약을 맺었잖아요. B: 그게 이번 계약서 개정으로 이어진 거예요.

B: 이제 주거래 정유사 기름을 60%만 사면 나머지 40%는 다른 데서 살 수 있어요. A: 40%면 협상 카드가 생기는 거잖아요!

B: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나 물량을 차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A: 그 조항이 없으면 보복이 무서워서 못 쓰죠.

B: 사후정산은 원칙 폐지예요. 주문할 때 가격이 정해져요. A: 60년은 아니어도… 관행이 꽤 오래됐는데 바뀌는 거네요.

공정위는 계약서 홍보와 함께 거래 관행 변화 여부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