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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6 19:45
[당정, 의결요건 강화로 선회]與 내부서도 “위헌 소지” 신중론3연임 때 회추의 전원 동의 추진주총 특별결의 대상 방안 검토도

금융지주 CEO 3연임, 법으로 막으려 했다.

A: 금지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요? B: 외국에서 CEO 연임을 법으로 막은 사례가 없어요.

B: 그래서 방향을 바꿨죠. 금지 대신 의결 요건을 높이는 쪽으로. A: 어떻게요?

B: 사외이사 중 한 명만 반대해도 3연임이 막혀요. A: 지금은 별도 의결 절차가 아예 없었던 거고요.

A: 주총 특별결의로 격상하는 안도 있던데요. B: 찬성 기준이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B: 최근 연임 주총 찬성률이 80%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A: 그럼 특별결의로 바꿔도 실제로는 통과된다는 거잖아요.

B: 요건을 높여도 주주 찬성률이 높으면 의미가 없죠. A: 결국 사외이사 독립성이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핵심이겠네요.

당정은 다음 달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