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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슈, 네 가지 시선
서울경제신문
2026.08.27 19:58
김현태 징역 12년·이상현 10년김봉규·정성욱 7년, 김대우 5년法 “특정 세력 위해 군사력 이용”박헌수·고동희는 내란 혐의 무죄“내란 사전 인식· 공유 없어”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A: 707 특임단이 국회 유리창을 깼다고요? B: 직접 침입해서 계엄 해제 결의를 막으려 한 거예요.

B: 1공수여단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까지 받았어요. A: 1공수여단이요? 80년에도 그 부대가 동원됐잖아요.

A: 방첩사는 정치인 체포조까지 꾸렸다고요. B: 선관위 서버 장악도 같은 날 밤에 시도됐고요.

B: 그런데 선관위 진입한 정보사 처장은 무죄가 나왔어요. A: 사전에 계엄인 줄 몰랐다는 게 인정된 거예요?

B: 재판부는 내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는지를 기준으로 봤어요. A: 같은 날 밤인데 선이 그렇게 갈리는군요.

B: 재판부는 국가 안전 임무를 저버리고 특정 세력에 군을 썼다고 했어요. A: 그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네요.

법원은 지휘관들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고 질타했다. 선고는 끝났지만, 계엄의 밤은 아직 재판 중이다.